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종업무'란 원칙적으로 직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직종 내에서 직무나 작업내용이 같은 업무를 말합니다(대법 1992.12.22, 92누13189). 다만, 여기서 '직무 또는 작업내용'이라 함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서 요구하는 정도 즉, 직무분석의 대상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유사업무'라 함은 직종이 다르더라도 먼저, 비교대상의 업무가 성격이 동일하거나 비슷하여야 하고 둘째, 업무조건의 차이가 있더라도 규칙적이고 일관된 것이 아니며, 셋째, 양쪽의 근로자를 서로 교체해가면서 수행을 하거나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비정규 관련법에서 말하는 불합리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