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면, 비교대상근로자간 복지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존부를 확인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비교대상근로자란 상용직 <-> 계약직, 풀타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와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면 비교대상근로자가 성립하지 않으니 법적 리스크가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되는지요?
아니면 이때, 또다른 노사관계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조는 균등처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간이라고 하더라도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면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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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남녀차별, 국적 차별, 사회적 지위 차별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정규직은 기간제법이나 파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며, 이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는 각 차별 이유에 따라 이성, 내국인, 비종교인 등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에 관하여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정규직 간에 차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규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