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지의 차별적처우 중 비교대상근로자와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면, 비교대상근로자간 복지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존부를 확인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비교대상근로자란 상용직 <-> 계약직, 풀타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와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면 비교대상근로자가 성립하지 않으니 법적 리스크가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되는지요?
아니면 이때, 또다른 노사관계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