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교육비가 사장 마음대로 인가요?
카페 알바를 하게 되어서
그동안 교육을 36시간 받았습니다 ..
시간찍는 기계에 찍기도 했고 사장님과의 문자 내역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 출근을 2일 하고 월급을 받아서 보니까 교육비가 시급 2천원 꼴로 총 8만원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알바천국에는 전자근로계약서 체결이라 해놓고 아예 쓰질 않았어요
교육때 저는 손님 주문도 다 받고 직접 음료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시간 이상 일하는 날에는 휴게시간까지 다 가졌는데도 교육비가 시급 2천원 꼴로 나올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