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육비가 사장 마음대로 인가요?
카페 알바를 하게 되어서
그동안 교육을 36시간 받았습니다 ..
시간찍는 기계에 찍기도 했고 사장님과의 문자 내역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 출근을 2일 하고 월급을 받아서 보니까 교육비가 시급 2천원 꼴로 총 8만원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알바천국에는 전자근로계약서 체결이라 해놓고 아예 쓰질 않았어요
교육때 저는 손님 주문도 다 받고 직접 음료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시간 이상 일하는 날에는 휴게시간까지 다 가졌는데도 교육비가 시급 2천원 꼴로 나올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이며
실제 손님에게 음료가 나가는 근로까지 있었다면 더더욱 근로시간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실제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차액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의 실질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