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육비는 안 줘도 상관없나요??
알바를 시작하게 돼서 이틀을 5시부터 11시까지 6시간 하루는 2시간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요. 말만 교육이고 저도 사장님이랑 같이 일했거든요!! 근데 교육비가 하루에 5천 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ㅠ 억울해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교육비는 안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요. 저는 3일 동안 18시간을 일했는데 만 오천 원만 받는 게 진짜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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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육이라는 명목이나 실제로 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말하는 기간동안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교육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 사항인지 여부(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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