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말하는 기간동안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교육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 사항인지 여부(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