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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복어184
자유로운복어18423.01.27

알바 교육비는 안 줘도 상관없나요??

알바를 시작하게 돼서 이틀을 5시부터 11시까지 6시간 하루는 2시간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요. 말만 교육이고 저도 사장님이랑 같이 일했거든요!! 근데 교육비가 하루에 5천 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ㅠ 억울해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교육비는 안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요. 저는 3일 동안 18시간을 일했는데 만 오천 원만 받는 게 진짜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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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라는 명목이나 실제로 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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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말하는 기간동안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교육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 사항인지 여부(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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