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택이 화재가 나면 보상해주는게 주택화재보험으로 알고있는데요
이게 전세일때 세입자가 드는건가요?? 아님 집주인인가요??
: 주택화재의 원인에 따라 보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두분 모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전세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면 세입자는 계약에 따라 해당집을 원상복귀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의 화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해당 집의 세입자가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 건물내의 배선등에서 발생한 화재등의 경우에는
세입자의 과실이 없어, 집주인이 집 관리책임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화재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화재의 원인에 따라 각자의 책임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