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에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한다고 하던데, 동거인은 세대수에 포함안되는걸로 아는데
동거인이 있어도 저 조항에 위배되는걸까요?
타세대가 세대주를 말하는건지 아님 동거인도 타세대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동거인 신고전 보증보험 가입후 동거인으로 전입신거해도 되는건지 이부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도 원칙적으로 타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보험 신청을 위해 현재 주소지에서 잠시 전출을 한뒤에 보증보험 가입 후 다시 전입하시거나, 현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보증보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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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동거인과 관계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집전세가가 한도가 되는지와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가입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조건이 있다면 전세보증보험을 들고 예비신부를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