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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풍뎅이22
늠름한풍뎅이2224.02.24

전세보장보험 동거인 타세대 전입내역

신혼집을 얻었는데, 예비신부랑 식전에 동거를 하는상황이라. 예비신부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에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한다고 하던데, 동거인은 세대수에 포함안되는걸로 아는데

동거인이 있어도 저 조항에 위배되는걸까요?


타세대가 세대주를 말하는건지 아님 동거인도 타세대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동거인 신고전 보증보험 가입후 동거인으로 전입신거해도 되는건지 이부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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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도 원칙적으로 타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보험 신청을 위해 현재 주소지에서 잠시 전출을 한뒤에 보증보험 가입 후 다시 전입하시거나, 현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보증보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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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동거인과 관계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집전세가가 한도가 되는지와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가입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조건이 있다면 전세보증보험을 들고 예비신부를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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