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권고로 인한 기일 변경 결정 이후 언제 화해권고 결정문이 나올까요?
원고(반소피고) : 회사대표 (피고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정행위 주장 / 증거 없이 추측내용을 주장 / 5,000만원 청구 )
피고(반소원고) : 근로자 (부정행위 강요, 따돌림,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모든 사건의 원인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1년 전 노동청 인정받고 퇴사함 / 녹취, 대화 등 증거를 제출 / 5,000만원 청구 )
위의 내용으로 소 진행 중이며
3/13 일이 변론 기일.
5/1일 판결선고기일 이었습니다
판결 결가를 기다리던 중 4/29 기일 변경 통지를 받았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변경된 기일 : 추후 지정
- 추후 지정 사유 : 화해 권고를 위하여
알아본 결과 화해권고를 할 때에는 이미 충분히 의견이 오가고 판결을 앞 둔 상황이기에
통상적으로 통지를 받은 후 하루이틀, 길면 일주일 이내로 화해권고 결정문이 나온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기일 변경 통지 이후 3주째인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네요...
과정 중 무슨 문제가 생긴걸까요?
객관적 시선에서 보아도 원고가 보복성 소제기로 구체적 증거 없이 억지주장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더이상의 반박 없이 판사님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서류를 보내온 상황입니다.
결과는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소송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집중이 힘들어 빨리 마무리하고싶은 마음이 큽니다....
기일 변경 통지에 화해권고를 위한다고 적혀있으면 화해권고결정문을 기다리는 상황이 맞죠?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기도 하나요???
지금 상황에서 화해권고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어느정도 걸릴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건지..
정해진 기간이나 이런게 없어 마냥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화해권고 결정문이 나오지 않았다면 재판부에 문의하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으로서는 화해권고 결정이 아니라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바란다는 준비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기일 자체가 추정 즉 추후 지정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화해 권고가 언제 내려질지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화해권고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판결을 위해서는 화해 권고에 대해서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