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자매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며, 이 상태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가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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