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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소144
굳센소14424.02.13

5인미만 제조업(비닐) 사업장 산업안전교육 필수로 들어야하는게 있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자료배포 대체 가능(동성 근무자만 있을시)

개인정보보호교육 - 안해도 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자료배포

퇴직연금교육 - ??

제가 적은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선으로 3인이상 교육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비닐 제조업을 하고있는데 다른 필수교육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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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이 있을테니 그 직원은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엔 맞습니다. 퇴직연금은 가입했으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료는 'oo교육 자료'라는 식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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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만 자료배포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5인미만이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 아닌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교육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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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이 맞습니다.

    자료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선으로 3인 이상 교육은 법령으로 정해진 교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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