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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저어새256
젊은저어새25621.01.17

이런 내용가지고 고소 가능할까욮?

제가 여기서 이런 질문하기 쫌 그런데 제가 뭘 먹으면서 게임 중이였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뭔저 돼지라고 쳐먹는다는 발언을 하면서 먼저 원인 제공을 하고 저희에게 실시간 방송이라고 말도안하고 마음대로 찍고 제가 부모님쪽으로 심한말 한건 제가 잘못 했지만 게임 끝나고 그사람 방송에서 제 부모님 심한말과 제 프로필 걸려있던 사진을 캡쳐해서 마음대로 올리고 저와 관계 없는 사람들도 욕목게 하고 이랬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해 해야 할까요 ? 내일 경찰서 갈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신고 됄까요 ? 저도 잘못한건 사과할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저보다 더 심하게 해서 신고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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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방송에서 질문자님을 특정(현실 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정도로 특정)하여 한 것인지 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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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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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우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하여야 고소가

    성립 할 수 있는 바, 위의 사실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모욕죄가 분명하게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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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에 질문자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다면 발언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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