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수려한쇠오리159
수려한쇠오리159
24.01.14

SNS 단체 톡방에서 저를 언급하며 욕설을 퍼붓는 행동들은 특정성, 공연성, 모욕죄 까지 성립이 될까요?

제목 그대로지만 자세히 적자면


게임 내에서 의견 대립이 좀 있었는데

전 욕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찐따" 라는 단어를 써가며

게임 내에 저를 몰아가는 행위, 본인 전화번호를 뿌리며


"저새끼 안 죽이면 내가 자살함"이란 말과 함께

저에게 게임진행에 불리하게끔 흘러가도록 유도했습니다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제가 게임 내 죽은 뒤에도 그 사람은 "니미씨부럴" 등 욕설을 계속 이어왔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저 사람이 뿌린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욕설 퍼붓고 도망가냐"

라고 물었더니


몇 초도 안 돼서 제가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단톡방에 초대 됐더군요 인원은 저 포함 총 6명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평생 듣지 못할 욕이란 욕은 다 들은 것 같네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행동들이 고소가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제가 쓴 제목처럼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죄까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외에 제가 고소 진행 중에 저에게 불리한 것도 있다면 알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