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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쇠오리159
수려한쇠오리15924.01.14

SNS 단체 톡방에서 저를 언급하며 욕설을 퍼붓는 행동들은 특정성, 공연성, 모욕죄 까지 성립이 될까요?

제목 그대로지만 자세히 적자면


게임 내에서 의견 대립이 좀 있었는데

전 욕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찐따" 라는 단어를 써가며

게임 내에 저를 몰아가는 행위, 본인 전화번호를 뿌리며


"저새끼 안 죽이면 내가 자살함"이란 말과 함께

저에게 게임진행에 불리하게끔 흘러가도록 유도했습니다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제가 게임 내 죽은 뒤에도 그 사람은 "니미씨부럴" 등 욕설을 계속 이어왔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저 사람이 뿌린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욕설 퍼붓고 도망가냐"

라고 물었더니


몇 초도 안 돼서 제가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단톡방에 초대 됐더군요 인원은 저 포함 총 6명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평생 듣지 못할 욕이란 욕은 다 들은 것 같네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행동들이 고소가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제가 쓴 제목처럼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죄까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외에 제가 고소 진행 중에 저에게 불리한 것도 있다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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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해보이며, 오히려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더 많아 보입니다.

    특정성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누군지 그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가해자나 모욕적 발언을 들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공연성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특정성이 성립하였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공연성 요건과 모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으로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특정성 요건에 대하여 충족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