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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박한기러기171
순박한기러기171
20.07.29

게임상 단순모욕도 고소가는한가요?

게임에서 채팅으로 상대를 지정해서 욕을 하는 것도 모욕죄가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어제 게임을 롤을 하다가 욕을 먹었는데 먼저는 시작할 때부터 아이템을 잘못 사서 저의 캐릭터를 지목하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플레이어들도 저 한때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다 보니 마지막에는 결국 부모님 욕까지 나왔고요 지금 고소하고 싶은데 나중에 알아보니 신상을 적어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게임 중 미스포춘 캐릭터는 저 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나중에 핸드폰 번호만 적었는데 . 이게 특정성이 섭립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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