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적용 요건은 1)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2)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연간 50만원을 부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경리팀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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