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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독수리7
화사한독수리723.02.07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중 부녀자공제는

어떤요건을 갖춰야 공제가가능한가요?

또,어떤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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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적용 요건은 1)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2)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연간 50만원을 부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경리팀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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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아래 1+2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1. 본인이 여성이며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2.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별도의 제출자료는 없으며 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부녀자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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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녀자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50만원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따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으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부녀자 공제 받겠다고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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