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차량이 경찰 무전을 감청하면 불법이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 사고가 나게되면 경찰차보다 렉카가 더 빨리 출동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전을 감청하고 있다던데, 그러면 불법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렉카기사가 119와 교통사고 현장 사이의 무전내용을 감청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불법이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해당 법률의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