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지명 철회
많이 본
아하

법률

폭행·협박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고의로 술마시고 폭행하면 맨정신에 폭행보다 감형요인이 되나요?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폭행이 아닌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고의로 술을 마시고

미리 준비한 도구로 폭행하면 어떤 죄에 해당이 되며

만취하면 감형이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감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수폭행에 해당할 것이고 계획범죄라는 점에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주취감경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범행 계획한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