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폭행이 아닌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고의로 술을 마시고
미리 준비한 도구로 폭행하면 어떤 죄에 해당이 되며
만취하면 감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감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폭행에 해당할 것이고 계획범죄라는 점에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주취감경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범행 계획한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