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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조리상 신청권의 뜻은 무엇인가요????

행정법에서 법률상 조리상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조리'가 자연의 이치? 라는 말인 것 같은데 조리상 신청권과 연결을 못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리란 사물의 본성 내지는 본질적 법칙으로서, 실정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해석상, 재판상의 기초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리상의 신청권이란 실정법상의 권리의 행사 내지 구제의 수단이 없는 경우 정의, 형평의 관념에 기초해서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신청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헌재 2003. 10. 30. 2002헌가24, 공보 86, 955, 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