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탁월한봉고29
탁월한봉고2922.06.03

행정절차법 적용대상, 행정절차법 적용제외대상?

안녕하세요! 제가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출입국 관리 · 난민 · 귀화에 행하는 사항'은 행절절차법 적용 대상인가요? 질문드립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10. 2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