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신청 조건은 해당됩니다. 5월20일까지 근무를 하였구 5월21일자로 퇴사 신고가 올라갈텐데
고용보험 처리기간을 기다린다음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미리 신청을 해놔두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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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최종 이직확인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가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고용24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로그인하면 근로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다음날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니 회사에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