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연시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재직중부터 퇴직이후까지 월급이 밀렸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가 익월 5일이 지급일이였습니다.
제 마지막 근무일이 10/4이고 4대보험 상실일이 10/5입니다.
9월 급여액의 기존 지급일이 10/5인데 10/31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럼 9월급여는 10/5~10/19(퇴사후 14일)까지는 지연이자6%,10/19~10/31까지 지연이자 20%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