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 적용되어, 8월 31일자로 DB퇴직금 정산 하고 DC로 전환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25년 12월 26일에 퇴직하고 DC로 전환된 퇴직금을 26년 1월달에 지급했는데요! 이제 곧 2월 10일이라 원천세 신고하려고 하니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회사에서 신고하지않는걸로 알고있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안쓰는게 맞는데, 퇴직금 금액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안쓰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써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