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DC퇴직연금제도 퇴사자 원천세 신고 관련문의

2025 9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 적용되어, 8월 31일자로 DB퇴직금 정산 하고 DC로 전환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25년 12월 26일에 퇴직하고 DC로 전환된 퇴직금을 26년 1월달에 지급했는데요! 이제 곧 2월 10일이라 원천세 신고하려고 하니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회사에서 신고하지않는걸로 알고있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안쓰는게 맞는데, 퇴직금 금액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안쓰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써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dc형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증권사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작성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