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sns dm으로 같이 공통으로 아는 사람 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지인이 그 대화 내용의 일부를 그 사람들이 알게 만들었고 기분이 나빠서 고소를 한다는데 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과 나눈 대화내용이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