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조건이 성립하나요??

친구의 잘못된 행동을 지인 몇명에게 개인톡으로 고민이야기를 시작으로 뒷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친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인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과정이었고 또한 불특정 다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정도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를 특정하여 뒷담화를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