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평일휴무 급여산정방법?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일요일 근무를 했습니다.
주52시간이 초과해서 평일날 강제로 쉬게되었는데
평일휴무는 무급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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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과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휴가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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