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일요일 근무를 했습니다.
주52시간이 초과해서 평일날 강제로 쉬게되었는데
평일휴무는 무급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과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휴가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급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