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일 관련질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주5일(월~금)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며 요일을 달리할 수 있다.
쟁점은 무급휴일입니다.
월~금 근무에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걸로 알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토요일이 무급휴일은 아니며 사정에 의해 다른 요일을 무급휴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며 다른 요일을 무급휴일로 할 경우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을 제시하며 얘기했더니, 그럼 이런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일이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오라고 합니다.
다툼의 원인은 토요일 근무에 대해 어떤 날은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어떤 날은 초과수당없이 평일1:1 휴무로 대체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혹시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령이나 판례에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고, 전문가님의 개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스케쥴근무에 따라서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
위와 같이 수당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위 질의의 답변이 달라질 것인바,
예컨대 그 주의 다른 평일을 쉴 경우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 이내의 근무여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그 주의 다른 평일을 모두 근무하여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상황에서 토요일 근무하면 그날의 근무는 연장근로여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의 월~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로할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이 됩니다(근로기준과-2325, 2004.5.1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2. 1일 8시간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하여 근로했을 경우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연장근로의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상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휴가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휴가시간도 1.5배를 가산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에 8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 받는 경우 1.5배가 가산된 총 12시간의 휴가시간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4. 토요일이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사 이야기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변경하기 위해서근는 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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