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주5일(월~금)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며 요일을 달리할 수 있다.
쟁점은 무급휴일입니다.
월~금 근무에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걸로 알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토요일이 무급휴일은 아니며 사정에 의해 다른 요일을 무급휴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며 다른 요일을 무급휴일로 할 경우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을 제시하며 얘기했더니, 그럼 이런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일이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 오라고 합니다.
다툼의 원인은 토요일 근무에 대해 어떤 날은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어떤 날은 초과수당없이 평일1:1 휴무로 대체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혹시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령이나 판례에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고, 전문가님의 개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