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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감한바구미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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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계주택 16년 1월에 매매하였고 이전에 상속 받은 마포 주택 어머니 동생 나 3인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가 16년 3월에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동생하고 나 이렇게 공동명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마포 주택은 재개발 진행 예정입니다. 그럼 상계동 주택 팔면 양도세 발생되나요?? 혹시 양도세가 나온다면 어느정도로 나오나요?? 상계동 주택 3억 7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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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에는 없는 주택으로 보게됩니다. 그러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마포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이 더 큰 경우라면 상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것이며, 동생분과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귀하가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이 또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것입니다(동생분이 거주하는 경우라면 마포주택은 동생의 주택에 해당하게 되므로 상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22. 2. 15.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1994. 12. 31. 개정)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1994.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1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아버지 소유 주택을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어머니의 사망으로 어머지

    지분을 동생과 동일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에 상속주택은 상속

    지분이 더 높은 사람 명의의 소유로 봅니다.

    이 경우 자녀의 1거주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상속주택을 자녀의 1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계주택은 양도세 대상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격, 취득가격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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