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하얀문
하얀문
22.10.26

편의점 야간근무간 급여지급 문제입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11시부터7시까지 8시간 주5일 근로계약을 했고 사장님과 8500원 시급 얘기됬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1시부터7시 둥간 3~4시 휴게시간 작성

작성하고 시급 9160원으로 작성하고 6개월 미만 근로시 마지막개월 급여를 80퍼센트만 지급받는다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에 관한 내용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하고 4일차근로

중인데 사장님이 근무태도 불량으로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계속하시는데.. 이거 짤리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80퍼센트 급여지급 항목을 제외 할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 발생하는 건인데 제 동의하에 주휴수당 지급은 안하기로 얘기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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