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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독수리264
참신한독수리26423.08.01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현재 편의점 야간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한 장만 작성해서 사장님이 가져가셨고 근무조건은 주4~5일 하루 10시간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은 사대보험을 안 든다고 하셨고, 수습 끝나면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3월-5월까지 수습기간이었고, 그 기간동안 임금의 90%만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끝난 6월 기준으로 204시간 근무했고, 실급여액 1,774,800원 들어왔습니다

주휴수당은 못 받았구요, 수습 끝나고 들어준다던 사대보험은 확인해보니 일용직으로 가입이 돼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받은 저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만일 위반이라면


2. 이런식으로 7월, 8월 임금을 받는다고 치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아닌지


3. 사대보험 가입이 안 돼있는데 혹시 소급해서 사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보험료는 제가 내는지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른 곳에서 10개월정도 주5일 일해서 피보험기간 180일은 조건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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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지급액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공과금 공제전 금액이 2,293,408원 정도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본인 부담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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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보험료는 사업주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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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전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6월 기준 204시간 근무했다면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계산했을 경우 1,962,480원 입니다. 세전 금액이 얼마인지 공제된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임금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2.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최저임금 미달이라는 노동청 조사 결과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게 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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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근로일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4주간 20일 근무한 경우 수습기간 중에는 최소 2,008,65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네,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가능합니다.

    3.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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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위반이 된다고 보입니다.

    2.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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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달 이상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정당한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셔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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