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편의점 야간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한 장만 작성해서 사장님이 가져가셨고 근무조건은 주4~5일 하루 10시간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은 사대보험을 안 든다고 하셨고, 수습 끝나면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3월-5월까지 수습기간이었고, 그 기간동안 임금의 90%만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끝난 6월 기준으로 204시간 근무했고, 실급여액 1,774,800원 들어왔습니다
주휴수당은 못 받았구요, 수습 끝나고 들어준다던 사대보험은 확인해보니 일용직으로 가입이 돼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받은 저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만일 위반이라면
2. 이런식으로 7월, 8월 임금을 받는다고 치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아닌지
3. 사대보험 가입이 안 돼있는데 혹시 소급해서 사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보험료는 제가 내는지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른 곳에서 10개월정도 주5일 일해서 피보험기간 180일은 조건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