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스쿨존)에서 촉법소년이 사고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민식이법이 스쿨존에서 사고 일어나면 처벌을 한다는 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스쿨존에서 촉법 소년이 차를 몰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촉법소년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는데 보호처분이 정확히 뭘 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형사 처벌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촉법 소년의 경우 만 14세 미만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럿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며 대신 가정법원의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게 되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법정 대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이란 사회보호 및 특별예방적 목적으로 소년범, 누범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 심신장애자,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하여,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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