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입사당시 오리엔테이션때 매년 상반기,하반기 성과금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엔 작성이 되지않았고, 지급이 4개월 밀렸지만 언제 지급이 될지 또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얘기도 못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증거로는 8월 상반기에 지급을 못해서 10월중 지급을 완료한다는 대표의 전체사과 메신저 증거가 있고 또 한번 기다렸지만 10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유도 모른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상기 문자내역을 근거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대상)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하는바, 위 문자내역만으로는 지급액을 특정할 수 없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