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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복어196
근면한복어19622.12.15

성과금 지연에 대해 지급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는 입사당시 오리엔테이션때 매년 상반기,하반기 성과금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엔 작성이 되지않았고, 지급이 4개월 밀렸지만 언제 지급이 될지 또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얘기도 못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증거로는 8월 상반기에 지급을 못해서 10월중 지급을 완료한다는 대표의 전체사과 메신저 증거가 있고 또 한번 기다렸지만 10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유도 모른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이 경우에

1.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2.대표가 이야기한 단체 메신저가 증거가 되는지

3.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4.퇴사 후에도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한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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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의 경우 미지급 시 민/형사 절차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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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상기 문자내역을 근거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대상)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하는바, 위 문자내역만으로는 지급액을 특정할 수 없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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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4. 퇴사 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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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고, 퇴사 후에도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메신저 내용에는 금액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인센티브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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