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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불독59
친절한불독5922.01.18

이런 경우 퇴직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본급여+프로젝트 1건당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일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수금된 달의 다음달 월급날 주기로 구두 협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퇴사일은 수금예정일 보다 이른 날짜입니다. 저는 해당 프로젝트를 성실히 진행하여 프로젝트는 이미 모두 완료된 상태이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되어있는 상태이지만 회사에서는 수금일 전 퇴사라 인센티브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인센티브 지급일 기준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인센티브 지급일 기준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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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인센티브 지급일 기준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인센티브 지급일 기준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가능할것이나,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프로젝트당 인센티브가 지급된 사정을 입증해야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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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인센티브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월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한 경우에는 월급여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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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금예정일보다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으로 프로젝트 건당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다면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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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지급요건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사일까지의 일할계산을 요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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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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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근로관계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기간내에 인센티브 금액 산정이 가능하고 지급이 가능하다면 위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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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요건으로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 요건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십시오.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지급일과 지급요건을 구분하여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약정된 지급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 완료해야 하며, 퇴직한 직원이므로 계약서 지급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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