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본급여+프로젝트 1건당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일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수금된 달의 다음달 월급날 주기로 구두 협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퇴사일은 수금예정일 보다 이른 날짜입니다. 저는 해당 프로젝트를 성실히 진행하여 프로젝트는 이미 모두 완료된 상태이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되어있는 상태이지만 회사에서는 수금일 전 퇴사라 인센티브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인센티브 지급일 기준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인센티브 지급일 기준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두 가지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