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정규직 재직중 임의퇴사시 퇴사의사통보 기한은 어떻게되나요?
현재 정규직 근무중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히니
사장님이 근로계약해지까지 기간이
민법상은 30일전 통보이지만
근로법상은 60일이라더군요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규정은 없고, 민법 제6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일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으로 정한 기간이 있다고하여도 합의로 퇴사일을 조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60일 전 통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법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고용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은 민법에만 규정되어 있고 노동법에는 없습니다.
효력발생전에 그냥 그만둬도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사 전 통보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 달 전 통보하라고 계약서에 기재하나, 법규정에 따른 것이 아닌 계약 내용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나, 사업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기간을 준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60일이 아닙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사일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일 관련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만약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말일 근무에 대해 월급을 지급 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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