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처럼 일을 했는데 계약은 도급계약이면 어떻게 하나요?
큰 회사에 속하는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따박따박 업무 지시도 받고 교육도 받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거 도급계약으로 하는건 잘못된 계약 아닌가요? 근로계약으로 하는 것이 맞지않나요? 이거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칭이 도급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로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진정이나 소송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큰 회사에 속하는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따박따박 업무 지시도 받고 교육도 받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거 도급계약으로 하는건 잘못된 계약 아닌가요? 근로계약으로 하는 것이 맞지않나요? 이거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한가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의 제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근로기준법의 위반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지시도 받았다면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닌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 일은 근로자처럼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통해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연차휴가, 퇴직금, 각종 연장 및 휴일가산수당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판단여부는 1. 업무상 지휘감독 2. 취업규칙 인사규정 적용 3. 근로시간 장소 구속
4. 작업도구 및 비품 제공여부 5. 제3자 고용 대행 6. 이윤창출 및 손실의 위험 등의 여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맞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부 진정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절차를 통해 이미 작성한 도급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는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시 근로계약 작성 및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을 요구하거나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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