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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22.12.20

근로자처럼 일을 했는데 계약은 도급계약이면 어떻게 하나요?

큰 회사에 속하는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따박따박 업무 지시도 받고 교육도 받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거 도급계약으로 하는건 잘못된 계약 아닌가요? 근로계약으로 하는 것이 맞지않나요? 이거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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