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을 요구하거나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