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한달에 월급은2,150,000 받고 있고요 9시출근에 6시퇴근 토요일에는 9시부터 1시까지 근무에 주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차반차는 없구요 근무 기간은 2022년 11월 13일부터 2024 1월 2일까지 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들어오는건가요? 총몇일 동안 지급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50일 받고 1일에 63,104원입니다. 처음에는 8일분을 받고 그 후에는 4주마다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피보험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령한다면 만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2.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후 4주(28일)에 1회씩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업급여의 하루치 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2회차 부터는 28일치씩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별도로 없고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1차는 8일, 2차부터는 28일씩 계산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