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국 최초의 노동조합은 1898년 5월 운반부 46명이 조직한 성진본정부두조합(城津本町埠頭組合)이었고, 그 뒤 1899년 2월 군산에서 조직된 공동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노동조합이 잇따라 결성되었습니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노동조합(勞動組合)]. 노동조합의 성향상 사용자측에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거나, 쟁의행위를 행할 때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는 노동조합을 이른바 '강성노조'라 하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 극대화와 교섭력 향상을 위하여 정당한 쟁의 행위 및 노동조합의 단결을 통한 결집력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무조건 배척하고 비난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그 정당성을 판단하여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