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돈거래 이자제한법위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친구에게 100만원 정도를 빌렸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에 1년정도 되는기간으로 200만원정도로 갚았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넣을수있는 사례인가요?
신고한다면 다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은 연 24%이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금 100만 원을 1년 후에 이자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으로 변제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연 이율이 100%이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범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이자 약정을 하지 않고, 님이 호의나 도의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상 비채변제(채무가 없음을 알고도 변제한 것)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시행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이자제한법상 연이자의 상한은 24%입니다. 초과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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