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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청가뢰270
철저한청가뢰27022.11.03

친구에게 10퍼센트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과,인감증명,운전면허증,재직증명,입금계좌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친구에게 10퍼센트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과,인감증명,운전면허증,재직증명,입금계좌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원금 반을 돌려받았는데 나머지 반을 돌려받을려면 위 서류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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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과 입금내역만 있으면 반환청구를 하는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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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차용 증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정보 등이 있고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정도라면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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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 서류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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