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10퍼센트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과,인감증명,운전면허증,재직증명,입금계좌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원금 반을 돌려받았는데 나머지 반을 돌려받을려면 위 서류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과 입금내역만 있으면 반환청구를 하는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차용 증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정보 등이 있고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정도라면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 서류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