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포괄양도양수 시 질문드립니다.
학원포괄양도양수 시에,
기존강사와직원도 그대로 양수되는데
기존임차인(양도인)이 양수인과 합의하여 권리금잔금지급일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할수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면 안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면 되며,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면, 퇴직금은 당시 정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나중에 실제 퇴사시 양수인이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그 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양도인, 양수인간 계약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