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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포괄양도양수 시 질문드립니다.

학원포괄양도양수 시에,

기존강사와직원도 그대로 양수되는데

기존임차인(양도인)이 양수인과 합의하여 권리금잔금지급일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할수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면 안됩니다.

  •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면, 퇴직금은 당시 정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나중에 실제 퇴사시 양수인이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그 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양도인, 양수인간 계약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