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근무 중 학원이 인수 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학원 강사로 근무중입니다 작년 3월 입사하여 7월중 학원이 다른 원장님께 인수되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무중입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시 3월로 해야하는지 다시 작성한 시점으로 7월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새 원장에게 영업이 양수되면서 고용승계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3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인 3월부터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7월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후 고용승계없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고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에 대해서 포괄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3월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경우라면 승계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승계 후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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