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원 강사로 근무중입니다 작년 3월 입사하여 7월중 학원이 다른 원장님께 인수되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무중입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시 3월로 해야하는지 다시 작성한 시점으로 7월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