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장을 (개인사업자)를 양도양수 중에 있습니다.
기존 근로자 (강사, 행정직원 등)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양도자가 기존 근로자 전체 퇴직금 정산 예정
: 1년 6개월 근무자, 5년 근무자 등 양도자가 전원 퇴직금 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양수자가 퇴직금 정산 받은 기존 직원들과 새로 근로계약서를 쓸 때 신규 계약으로 인정이 되서
양수자와 직원이랑 다시 1개월차로 계약이 되는건지
퇴직금 정산과 관계 없이 양수자와 직원은 계속 근로자로 개월 수를 인정받아
양수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양도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양수자가 해당 직원들을 승계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규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아니면 양도자와 하는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어느 계약서에 어느 내용을 적으면, 기존 직원들을 양수자와 신규 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이 두가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