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하던 업체가 갑자기 파산시청을 하고 파산관재인 변호사 사무실서 서류를 보내왔는데요?
물품대금을 어느정도 깔아놓은 상태로 거래를 하던업체가 갑자기 파산을하고 파산관재인 변호사 사무실서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물품대금은 제가 지불해야되는 입장이구요.
일단 밀린대금 90% 이상 지불했고 10%정도만 남은 상황인데 거래업체 파산으로 물품공급을 받지못한 저도 피해를 입었는데 이럴경우 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밀린대금을 100% 지불하고 물품공급 받지 못해서 생긴 제 손실은 감내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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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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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것이 있다면 미지급 대금과 서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계가능여부는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적법하게 파산을 신청한 이상 파산에 대한 채권자로 참여를 하여야 하는데 관련 대금은 전액 반환 받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