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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기러기95
나른한기러기95
23.01.16

거래하던 업체가 갑자기 파산시청을 하고 파산관재인 변호사 사무실서 서류를 보내왔는데요?

물품대금을 어느정도 깔아놓은 상태로 거래를 하던업체가 갑자기 파산을하고 파산관재인 변호사 사무실서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물품대금은 제가 지불해야되는 입장이구요.

일단 밀린대금 90% 이상 지불했고 10%정도만 남은 상황인데 거래업체 파산으로 물품공급을 받지못한 저도 피해를 입었는데 이럴경우 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밀린대금을 100% 지불하고 물품공급 받지 못해서 생긴 제 손실은 감내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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