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일용직근무에서 계약직근무로넘어가서 1년후의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2020년 8월 22일 첫근무 일용직을 시작으로
2021년 4월 2일까지 근무를 38번을하였습니다.
3월에만 18번 나머지는 20번정도하였습니다.
계약직근무는 2021년 4.5~2022년4.5까지 1년을 하였고 퇴사일자는 4.6로 해서 퇴직금은 정확하게 받았는데
문제는 연차수당을 6개더사용했다는이유로 세금계산등을한뒤정산을해보니 10만원정도받았습니다.
계약직 근퇴율은 80%이상 거의100%인데
단기때 근퇴율이 많이떨어진다고하고 단기때 첫근무일을따진다고하기에 아무리그래도 근로계약서에는 또 4.30일이 마지막날짜로 되있어서 많이 가져갔구나 생각을했습니다.
4.5일입사후 한달에 1일씩 연차를써서 총12개+2개를썼고 마지막퇴사일에 연차를 15개확인하고 그만두었는데 계산법이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