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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참새236
외로운참새236

1년 6개월근무 선지급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 계약직으로 1년

후에 1년 더연장 계약해서 지금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입사일 2023.01.01

퇴사일 2024.06.20

현재 약 1년 6개월정도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선지급으로 18개월째 매달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서 나오고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면서 확인해보니

연차수당 지급건에대해 연차수당은 1년을 만근했을때 15개를 주는거라며 제가 1년을 다못채우고(2년차기준) 그만두기때문에 6개월치 선지급된 연차수당을 다시 반납해야된다고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1년이후 재계약한 6개월분에 대해 일한 부분에 연월차가 없는게맞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수당을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선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받을 연차수당보다 더 많이 지급했더라도 반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단순히 근로기간이 연장된 것일 뿐 입/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이므로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를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주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입사일 기준 1년후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