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를 낼 때 선출인원에 위원장은 포함시켜야 하나요? 제외시켜야 하나요?
기존 노사협의회는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상태이나, 근로자위원을 재선출하기위해 선거관리위원을 재모집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를 낼 때 선출인원에 위원장은 포함시켜야 하나요? 제외시켜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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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에서 위원장은 제외됩니다.
최종 근로자위원이 선출되고 사용자위원 선출이 모두 완료되면 선출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노사협의회 의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