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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나비46
흡족한나비4623.04.11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를 낼 때 선출인원에 위원장은 포함시켜야 하나요? 제외시켜야 하나요?

기존 노사협의회는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상태이나, 근로자위원을 재선출하기위해 선거관리위원을 재모집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를 낼 때 선출인원에 위원장은 포함시켜야 하나요? 제외시켜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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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에서 위원장은 제외됩니다.

    최종 근로자위원이 선출되고 사용자위원 선출이 모두 완료되면 선출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노사협의회 의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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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의장은 위원장 중에 호선하는 것이므로 일단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뒤에 위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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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은 사업장의 노사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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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관위원장을 말씀하시는거라면,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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