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사협의회는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상태이나, 근로자위원을 재선출하기위해 선거관리위원을 재모집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를 낼 때 선출인원에 위원장은 포함시켜야 하나요? 제외시켜야 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