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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관박쥐111
든든한관박쥐11123.10.30

노사협의회 위원 임기만료 후 선출 방법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사용자,근로자위원 모두 임기만료가 다가와서 재선출 하려고 하는데요.

선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용자위원은 팀장이 들어가도 되나 근로자측 위원은 경영관리팀이나 각 팀의 팀장들이 하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출 후 어디 신고도 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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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위원은 선출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임명합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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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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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위원은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선출합니다. 팀장은 사용자성도 있지만 근로자에 속하므로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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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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