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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3

외상매출금 회계처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외상매출금 이월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년도12월말에 실제로 외상매출금이 남아있는데

회계상에는 없을경우

2018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전기오류로 처리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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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처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나, 중대한 오류에 대해서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차)외상매출금 xxx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xxx

    [세무조정]

    세무상으로 전기 오류 등으로 손익을 잘못 계상한 경우, 그 손익은 해당 사업연도 별로 적용해야 하므로 세무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기) 익금산입 xxx (유보)

    (당기) 익금불산입 xxx (-유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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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외상매출금이 있으나 2018년에는 없다는 질문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이월이란 문맥상 단어로 보면 2018년도 외상매출금이 있고 2019년도에는 없다고 봐야 하는 경우인데 이 내용을 가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어야 하는 것일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이미 마감된 장부의 경우이기 때문에 거래하고 계신 기장대리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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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외상매출금이 남아있는데, 회계 상 없는 것이라면 과거에 회계처리를 잘못하여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상계된 외상매출금을 다시 살려주는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대손충당금의 부채로 외상매출금의 자산을 상계하였더라면, 정확히 반대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대손상각비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상계하였더라면, 외상매출금을 살려주고 전기오류수정손익 계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금액이 중대할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익 대신 이익잉여금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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