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 후배한테 성추행 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수사를. 잘 안해서 상대방은 불송치 됐다고 문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이대로 종결이 될까요
남자 후배가 저의. 오른 쪽. 가슴을 만졌습니다 당연히. 전.
싫다고 왜 그냐고 햇는데 남자끼리 어떠나면서 성적 수취심까지 들어서 나중에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상대 방이 안했다고 거짓말쳐서 사건이 불송치로 됐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난 싫다고 의사 표현도했고 하였는데 신고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말을 재대로 안듣고 경찰에서. 상대방이 상추행 한거 불송치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남자가 남자한테. 당하면. 불송치고 미성년자가 당하면 그건 빼박 유죄인가요 이의 제기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도 불송치 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입음 피해를 법적으로 제판을 할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