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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돼지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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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에 관해서 좀만 여쭈어보겟습니다 도와주세요

남자측 여자측이 키스를 하다가 남자측이 바지에 손을 넣으 려고하고 여자측의 반대의사가 있어서 그만 두었습니다.여자 측이 다음날 연락으로 어제일이 기억나냐 해서 남자측이 어 제일이 두려워서 기억 안난다 했더니 여자측이 어제일을 설 명햇습니다.그래서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만 여러일이 겹쳐서 다투고 난뒤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현재 군 복무중에 갑 자기 고소를 당할 수 있나 두려움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주 변에는 주택 단지가 많아서 제가 강제로 했다면 충분히 도움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여자측이 강제추행으로 몰고가고 그럴 수 있나요?

제가 만취한척하느냐고 여자애가 하는 말에 미안하다고만 하고 강제로 햇다 막 이런 말에는 동의한 거 같진 않은데 불리하게 적용하겟죠 모든 연락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혹여나 어떻게 되나요..

고소를 당한다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하고 싶습니다.

취기가 잇던건 사실이고 기억이 전부 또렷히 납니다.

서로 친구사이엿습니다.

남자측은 애인이 잇엇습니다.

2,3년 지난 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여성측에서 동의없는 신체접촉을 주장하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혐의가 인정된다면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기소유예 가능성도 고려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