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법인카드 사용한 주유비를 전부 잡비용으로 처리시...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법인카드 사용한 주유비를 전부 잡비용으로 처리하는걸 알게 되었는데요
혹시 이럴경우 직원에게 불이익이나 또는 회사에 불이익 내지는 대표에 이익?(회사에 이익)
뭐 이런게 있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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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셔야 하며, 법인세 신고시 차량유지비용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 중 일부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