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금회수동의서 제출 및내용증명 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항소심 진행중이며 구속중인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어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는 합의 및 선처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공탁금도 받을 생각이 없어 가해자의 공탁을
방어하는 취지로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엄벌탄원서는
작성을 했는데 내용증명도 필요할까요?
내용증명은 해본적이 없고 가해자 주소도 모릅니다.
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을 할 수 없나요?
아니면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엄벌탄원서로
충분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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