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 항소심 진행중이며 구속중인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어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는 합의 및 선처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공탁금도 받을 생각이 없어 가해자의 공탁을
방어하는 취지로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엄벌탄원서는
작성을 했는데 내용증명도 필요할까요?
내용증명은 해본적이 없고 가해자 주소도 모릅니다.
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을 할 수 없나요?
아니면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엄벌탄원서로
충분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공탁에 대한 방어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엄벌탄원서로 충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