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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셰퍼드123
훤칠한셰퍼드12322.12.15

공탁금 거절 및 회수동의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협박,일반폭행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공탁을 걸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나요?

그리고 저는 합의할 생각이 없는데

공탁금 회수동의서+엄벌탄원서로 방어할 수 있나요?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어디서 발급받고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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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탁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피해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엄벌탄원서는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2. 공탁에 대해서는 법원 공탁계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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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은 ① 공탁신청, ② 공탁금 입금, ③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④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공탁통지서를 수령하게 되면, 공탕금회수동의서, 엄발탄원서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 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샘플도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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