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거절 및 회수동의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협박,일반폭행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공탁을 걸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나요?
그리고 저는 합의할 생각이 없는데
공탁금 회수동의서+엄벌탄원서로 방어할 수 있나요?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어디서 발급받고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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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탁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피해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엄벌탄원서는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2. 공탁에 대해서는 법원 공탁계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은 ① 공탁신청, ② 공탁금 입금, ③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④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공탁통지서를 수령하게 되면, 공탕금회수동의서, 엄발탄원서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 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샘플도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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