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은 ① 공탁신청, ② 공탁금 입금, ③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④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공탁통지서를 수령하게 되면, 공탕금회수동의서, 엄발탄원서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 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샘플도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